물론 백두대간은 그 취지로 볼 때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을 지정함으로써 환경과 원형보전이라는 명분이 있으나 과연 그 많은 지역을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게 될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우리는 원래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너무나 몰아 붙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마구잡이식 훼손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을 지정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는 평면 14도 이하의 구릉지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자초할 우려마저 배제치 못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만 봐도 남원시와 장수,무주군 등 3개 자치단체가 5천116ha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보다 많은 1만3천935ha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때 낙후될 때로 낙후된 동부산악권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더 소득원을 창출하지 못해 이곳을 떠나든 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백두대간 법은 어느 의미에서는 지역개발에 족쇄를 채우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이것이 한번 확정될 때 풀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는 국립공원법으로 묶여있는 많은 지역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지역적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백두대간 법까지 발효된다면 지역개발이나 개인의 재산권 보장은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다. 국토보존도 좋고 환경보존도 좋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발과 소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