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왜 외곽으로만 빼려고 하는가
법원을 왜 외곽으로만 빼려고 하는가
  • 승인 2005.01.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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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새로 설치될 전주고등법원지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의 신청사 부지로 만성동 부지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그곳이 법원측과 사전 조율되어 확정할 요량으로 띄우는 것인지 너무나 치열한 부동산 투기 눈치 싸움 때문에 우선 거론된 한 군데를 공개적으로 까 벌리는 것에 불과한지는 아직 혜량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주시가 백년대계의 시 발전 방향이나 도시 전체의 계획 구도를 제대로 가져가는 증거는 아니다. 전주시 북서쪽 사각지대에 그러한 중요 기관을 박아 놓고 무슨 시민의 편익이며 도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동안 나온 효자동 부지, 중화산동 빙상경기장 옆 롯데그룹 땅 등도 모두 치우쳐 있기는 마찬가지다. 구도심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을 고려하면 더더욱이나 고등법원지부를 포함한 법조 타운은 구도심 부지에 정착해야 맞다. 이곳이 도심과 동.서.북 4지역의 중점이자 발전의 구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청이 이전하고 난 자리에 전라감영이 제대로 복원되어 전통문화도시 입지에 위용을 더한다면 그와 균형을 맞춰 구 전매청(현KT&G) 입지에 법원청사를 놓아 도시 구도를 안정감있고 짜임새있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도시 발전의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의 최중요 현안이 지방정부 수도와 현대적 대도시로서의 자립적 구도를 갖추는 동시에 전통문화도시 표방의 입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할 때 우선 국비로 성안되는 사업계획들부터 바로 이러한 구도에 적합하게 절차를 전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전주시가 방향을 정하고 단안만 내리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있는데도 그쪽 방향에 착상조차 보이지 않은 저간의 사정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다. 전주시야말로 지역 전체를 가다듬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개발 의식으로부터 한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안될 것이다.

 완주군과의 통합이든 도시 확장이든, 동부산악지대와 서부해안 평야지대를 아우르는 광역의 중심 도시로서 문물의 구심적 기능과 역할을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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