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련공원 축구장 유료화 타당한가
체련공원 축구장 유료화 타당한가
  • 승인 2005.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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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요체는 모든 국민들이 고루 행정의 혜택을 입는 일이다. 행정은 국민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민주정치, 민주행정이 지향해야 할 길이고 도리다. 그러나 이런 민주행정의 원칙에 가까운 일들이 거꾸로 돌아간다면 이는 행정이 추구하는바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요 민주행정에 역행하는 일이다.

전주시가 덕진 체련공원 축구장을 유료화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 시가 체련공원을 조성한 것은 시민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 더욱이 생활체육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시가 적극 권장하고 적극 유도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다. 한데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축구장 사용을 유료화시키다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보도로는 체련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의 유료화로 이를 이용하는 축구인이나 시민들에 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3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은 5만원에서 7만5천원, 주말엔 7만5천원에서 11만2500원으로까지 껑충 뛰는 모양이다. 야간 사용시는 전력사용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조잔디 사용료를 받는 판에 많은 전력량이 소모되는 전력사용료 안받을 까닭 없다.

물론 전주시가 인조구장 사용료에 야간전력 사용료까지 사용자들에 부담토록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초의 체련공원을 말끔히 단장하고 축구장에 많은 돈을 들여 인조잔디장까지 만드는데 그 조성비와 관리비가 이만저만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투자가 아닌 국비와 순수한 시비로 조성됐다면 성질이 다르다.

그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에서 그것이 크건 적건 돈을 내고 운동하라는 시의 처사는 너무나 야박한 것이 되기때문이다. 익산 같은 곳은 전주체련공원과 동형의 것이면서도 1인당 1천원(11?기준 1만1000원) 밖에 안받는다. 정읍시는 여름철 천연수영장, 물썰매장 등이 시민들의 체위향상을 위해 무료개방하고 있다. 이제 전주시는 체련공원 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 개방하던가 아니면 사용료라도 최소화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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