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소모적 논쟁 없어야
새만금사업 소모적 논쟁 없어야
  • 승인 2005.01.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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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내림으로써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민간위원회를 꾸려 새만금사업의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사업을 실시 하라”면서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두되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를 막지마라”고 주문을 한 것은 새만금사업을 원초적으로 막아보자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린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방조제의 90.1%가 완성되고 거의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지케 한 것은 앞으로 사법부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국책사업도 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겨놓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새만금사업은 파랑과 빠른 바닷물의 흐름으로 인해 이미 시공된 토석의 유실이 극심, 하루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민간위가 구성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이뤄놓은 사업을 물거품 하자는 뜻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이미 대통령도 친환경적 절차를 밟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매년 예산을 배정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법부가 발목을 잡는 인상을 보이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으 뿐만 아니라 정도를 넘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우리는 새만금사업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이미 던져진 주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발목을 잡는 것은 국력의 낭비와 국민상호간의 불신과 불협화음만 조장할 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요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더이상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어떻든 이 문제가 소모적 논쟁이 아니 되도록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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