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권고안 파장
새만금 권고안 파장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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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17일 발표한 조정권고안으로 ‘단군 이래 최대 역사’로 불리며 지난 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완료를 목표했던 새만금사업이 기약 없이 장기표류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권고안을 냈다는 점에서 사업주체인 농림부 등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또 권고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환경단체와 정부측과 다툼이 법정에서 그대로 민관위원회에서 옮겨져 갈등만 더욱 증폭돼 사업차질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논란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척지 용도 활용 ▲수질관리 특별 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사업 모니터링 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조항 등을 담을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부의 권고조정안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애향운동본부 전주·군산 등 도내 4개 상공회의소,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새만금 지속추진해온 각 단체와 도민들은 “재판부의 권고조정안은 전북인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의 사업 백지화 요구로 지난 99년 5월부터 2년여동안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고 전제한 후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민관위 활동을 통해 사업결정하라는 것은 사업 백지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결정한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산하에 둘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농림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및 전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는 막지않을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제시한 권고조정안이 원고와 피고중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확한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2월4일 판결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방조제 33㎞구간중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 2.7㎞구간의 방조제를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내부간척조성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7일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환경단체측은 환영하는 반면 농림부와 전북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는 2월4일 1심 판결이 내리더라도 양측 모두 2심, 3심으로 장기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 우려마저 주고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공사집행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새만금사업 진행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된다.

 특히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추진 방향을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그동안 전북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지구에 계획했던 새만금 신항만 및 물류단지조성, 기업도시·관광 레저도시 개발사업비 백지화가 자명한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방조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난 99년 5월부터 2년간 민관합동조사가 이루지는 동안 사업이 전면중단됐을 당시에도 8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바 있어 다시 수년동안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 엄청난 돈이 낭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물막이 공사를 위해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구간에 임시로 설치해놓은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고 보호공 밑의 갯벌까지 빠져나가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방조제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설립되고 용도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 정부와 지자체(전북도)간에 치열한 논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측은 지난해 말 해수유통과 갯벌보호를 전제로 내부간척지 일부에 1천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의 본질은 1억2천만평 규모의 우량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방조제완공 후 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용지의 일부 변경은 가능하지만 부분 개발안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 가운데 쟁점 사항으로 대두된 새만금 담수호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반면 전북도는 그동안 만경·동진강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위원회 설치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 지속추진을 요구하는 도내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담수호 수질을 쟁점 사항으로 부각시킨 것은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해수유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 환경단체 새만금지구 신구상 정책 공방

 새만금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도내 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지구 신구상’을 수용할 것을 농림부와 전북도에 촉구했다.

 반면 전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가 제시한 ‘새만금지구 신구상’에 대해 “허울만 좋을 뿐 비전문적이고 허구적인 이같은 방안은 새만금안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 이날 오전 10시 도청 2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안 관광 개발의 중심로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지구에 30년 이상이 지나도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 8천500만평보다 10년 이내 확실히 완성할 수 있는 1천200만평이 전북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현 안보다 전북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 매립과 해수유통을 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1천200만평에 산업 및 레저단지 조성해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화를 근간하는 새만금신구상은 더 많은 예산이 전북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며 5년 이후부터 이익을 환수, 전북과 국가발전에 현재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면서도 새만금환경을 보존하는 안으로 모두를 승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라 전북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만금지구 신구상은 허울만 좋을 뿐 비전문적이고 허구적이고 도민과 단체를 현혹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결코 현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북도는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가 제시한 군장산업단지쪽에 4천ha의 물류단지 주장에 대해 “군장산업단지쪽의 산업단지는 새만금사업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이고 허구적 이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방조제 대신에 현재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 2.7㎞에 교량으로 연결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수심이 깊고 연약 지반인데다 심도가 깊어 교량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4천∼6천억원 소요돼 비경제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도 “바닷물의 지속적인 유·출입으로 지반세굴과 내부갯벌 유실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추가로 사업비를 2천630억원의 부담해야 하는 등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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