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세무서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마감하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단속을 위해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들 대책반은 일간지와 인터넷등을 통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광고행위에 대한 예찰은 물론 자료상 전력이 있는 사업자 및 자료상과 거래가 있었던 사업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자료상 혐의자’로 긴급 게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
한 세무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자료상에 대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가 상향 조정됐다”며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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