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새만금 중단 이의신청 하기로
道 새만금 중단 이의신청 하기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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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24일 오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관련해 한계수 부지사의 주재로 그동안 새만금소송 출석 변호사로 참여했던 김학수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길·김영·차종선·황선철 변호사, 김진덕 수질보전과장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조정권안을 낸 서울행정3부에 대한 재판기피신청은 농림부를 상대로 적극 촉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부지사 등은 “재판부가 원고인 환경단체측의 주장만 편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새만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앞으로 수년동안 또다시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져 국력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도 독자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전북도의 이의신청은 농림부가 신청할 경우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8일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결정된 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낸 법원은 농림부와 전북도가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틀후인 2월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1심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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