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밀입국 철저 단속을
위장결혼 밀입국 철저 단속을
  • 승인 2005.01.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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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사는 교포를 상대로 대규모 위장결혼 알선책이 검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태평동에 국제결혼상담소를 설치하고 국내에 입국하려는 조선족 남.여 43명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받고 국내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 과 위장결혼을 시켜 밀입국을 도운 혐의이다.

  조선족 교포들의 한국여행이나 취업 등 입국절차가 까다롭고 2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고 악용되고 있는 것이 합법을 가장한 위장 결혼이다. 물론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이곳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할 수 있다고 보나 이것은 엄연히 불법임엔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장 결혼이야 말로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사회적 병폐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부분이 1∼2년 동안 국내에서 위장결혼 상대자와 동거를 하거나 연락을 유지한 뒤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해 합의 이혼을 하거나 행방불명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들은 유흥업소나 건설 현장에 취업하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너무나 큰 심리적 육체적 상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그리하여 그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는 오히려 원망과 저주 그리고 하나의 실망감으로 좌절을 맛보게 될 때 이것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간판을 걸고 불법을 일삼는 집단이 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무조건 한국에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코리아 드림‘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본다.

  더욱이 이 문제는 조선족에 해당 되는 일이 아니라 농촌 총각이나 장가를 들지 못하는 노총각들이 해외 처녀들과 사기결혼에 휘말려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법 당국은 이러한 불법집단들의 범죄 행각을 철저히 다스리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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