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향후 대책
전북도 향후 대책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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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정부가 서울행정재판부가 낸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함께 동시에 이의신청을 제출키로 하기로 했다.

 최수 도 환경보건국장은 28일 “정부가 새만금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도는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정부와 함께 다음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조정권고안 이의신청을 함께 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그동안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온 새만금사업이 위법한 하자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며 “다음달 4일에 열리는 새만금사업 소송 1심 판결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새만금소송에 참여한 전북 변호단인 김성수·황선철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재판부의 편파성과 순수성 문제, 신뢰성 문제 등 3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낸 서울행정법에 대해서도 재판 기피신청을 하도록 농림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부분매립 및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새만금신구상안에 대한 허구성을 중앙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재판부 등에 집중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기초시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만경강의 BOD의 경우 지난 96년 10.7ppm에서 지난 2004년에는 4.1ppm으로, T-P도 마찬가지로 96년 0.892ppm에서 지난해 0.388ppm로 크게 개선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집중 부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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