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교육은 2005년 5월 29일부터 시행 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사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제에 따른 유의사항,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상의 위험물취급 기준, 위험물 정전기 예방관련 사항 등의 유의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위험물제조소 관계자들이 가장 많은 과오를 범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벌금 부과 건과 선임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 등에 대한 개정법령에 교육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제소방서는 앞으로도 위험물 제조소 관계자와 취급소 등에 다각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내에는 위험물 관련 범법자 및 과태료 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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