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지역발전 초석되도록 최선, 정부 확고한 새만금 입장 천명
(해설)지역발전 초석되도록 최선, 정부 확고한 새만금 입장 천명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3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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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전북 여론을 의식한 국책사업 계속 강행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확고한 정부 입장을 밝히라는 지역 여론을 의식한 듯 ‘지역발전 초석 최선’이라는 새만금 철학을 명쾌히 밝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권고와 관련해 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선 이를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하기도 했지만 지역민심이 흉흉한 데다, 국책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밤에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여 국가·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논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권고안을 토대로 1심 판결을 예상할 때 전북도는 낙관만 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지로 한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항소할 경우 환경단체도 가만히 앉아 있진 않을 것이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 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방 자체가 방조제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최악이라 생각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림부측이나 환경단체 중 한쪽에서 1심 본안 소송을 거쳐 항소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몇 년이 더 지체될지 불투명, 방조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수유통구간의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의 방조제의 안까지 위협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1심 판결에서 무효 처분이 나온다 해도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 5월부터 2년 동안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새만금 사업이 중단돼 약 796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환경단체측은 최근 새만금사업 중단에 대한 대한으로 ‘부분적 제한 개발론’을 제시했다. 새만금 전체 방조제 33㎞중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2.7㎞를 교량으로 연결, 당초 계획의 10분의 1인 4천ha만 개발하고 나머지 갯벌은 보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측과 전북도는 환경단체의 이같은 안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91년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부안∼군산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김경섭기자 k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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