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사업 계속 강행
정부 새만금사업 계속 강행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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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3면>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천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임채정 당의장,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강현욱 지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 일시 중단을 의미한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은 낸 서울행정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기존 방조제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물론 태풍과 해이 등이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사업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공청회 등 모두 42차례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친환경 개발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을 재개했다”며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여 국가·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새만금 철학을 재확인해 주었다.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토지이용 문제도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라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용역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한대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함께 내달 1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그동안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온 새만금사업에 위법한 하자가 없는 만큼 내달 4일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법원은 원고(환경단체)와 피고(농림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경섭기자 k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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