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지사는 "지난 1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사업은 전북은 물론 국가적 이익을 봐서라도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다음달 4일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지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피고측 입장은 외면 한 채 원고인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의신청을 내기로 한 것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의 함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지사는 이와 관련, “2003년 7월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이 중지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안소송은 당초의 매립면허가 정당했느냐, 아니냐의 법리적 해석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동안 새만금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추진돼 왔고 환경과 수질문제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지속적으로 다뤄 나가면서 각종 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지사는 “만약 방조제를 완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바다의 자연재해가 불가피하다”며 “과거 2차례의 공사 중지 기간에도 하루 3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바다로 쓸려 내려간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지사는 지사직 사퇴 발언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분노한 200만 도민의 심정을 대변한 발언으로 정부에 이의신청을 촉구하는 뜻이었다”며 “도백으로서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촉구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정치적 해석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강 지사는 향후 도의 대응과 관련, “새만금사업은 마지막 남은 전북의 꿈이자 희망”이라며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과 함께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