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날에 대비해 선물용·제수용 농산물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들의 중량미달·속박이·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16개반 32명을 투입해 전주와 익산, 정읍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과 주요소비지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친환경·품질인증 및 표준규격농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출하하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지 시·군 출장소에 통보, 즉시 반품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시 감액지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농관원은 승인을 받지 않고 친환경 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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