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는 것.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의 설립인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규약 제정 · 개폐 승인에 관한 위임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이다.
또 다수의 공동대표 조합임원 자격을 임명일로 부터 3년 이후로 제한토록 한데 대하여 개정안은 임명직전의 단독대표 재직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조합 임원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시 서면통지와 구술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권등을 추가하여 과태료 규정을 보완.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각종 조합을 도지사의 인가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황경호 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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