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관습법
  • 승인 2005.01.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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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Gewohnheitsrecht)은 서양에서 어원 그대로 생활법이다.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고 제도로 굳어 공통의 규범으로 인식된 것이다. 관습법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성되기도 하지만 소리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관습법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법으로 억압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

 그 예에 설이 있다. 해방후 이중과세로 인한 허례허식과 낭비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을 폐지하고 양력설 이른바 신정을 쇠게 하였던 적이 있다.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국가적으로 궁핍을 이겨내는 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서도 결국 설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은 설이 더욱 확장되었다.

 ‘성매매금지법’도 사회 일상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성매매금지법이 처음 발동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법의 앞날을 그리 탐탁치 않게 보았다. 자연스러운 ‘성’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택함으로써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성생활에 간섭하는 기구를 두어야 하고 그것을 감시, 위반자 처벌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경찰은 의심 지역을 감시하며 성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나 더 늘린 것이다. 국가가 할일없어 그런 일을 다 하느냐는 핀잔이 무성하기도 하고 현직 경제부총리에서 ‘별다른 법을 다 만든다’는 식의 어이없음이 일게 될 정도이니 이 법의 순조로운 앞날을 점치기도 어렵다.

 엄연히 법이 있으되 국민이 지키는데 내키지 아니하고 단속해야 할 치안공무원 개개인도 다른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히 그 업무에 몰두하여야 할 의의를 찾지 못한다고 할 때 그러한 법은 실제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경제 연관 언설은 그렇다 치고라도 국회를 통과한 지고한 대한민국 법률이 사회 관습이나 일반 인식과의 괴리에 의거 유명무실해지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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