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원총액은 1억3천여만 원으로 대상사업은 ‘기획사업 분야에 성매매여성 자활 프로그램’,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며, 일반사업으로는 도 여성정치 세력화 사업,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과 국내외 연수 및 국제교류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 여성단체 또는 연합체와 여성권익 및 지위향상 등 여성관련 연구단체에 주어진다.
전북도는 단체 간 연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단체 간 사업을 가능한 여성주간(7월1일∼10일)에 즈음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1개 사업당 1천만원 이하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전북도 여성정책과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2004공익사업 추진실적, 정관, 내용수록 디스켓 1매 등을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3-280-4768)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