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에 내부갈등 해소 우선해야
지역사업에 내부갈등 해소 우선해야
  • 승인 2005.0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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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지역 내부에 온존하는 한 지역발전 전략이 추동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실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현지 어민들의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예가 그렇고 김제공항 건설이나 2004년 전주 3공단의 현대-다임러 상용차 엔진공장 설립이 같은 양상이다.

 그 중에서 새만금이나 김제공항은 대체 방법이 없는 국가정책적 차원의 필수 사업이어서 일단 사업이 확정되면 아무리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을 치유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추진 자체가 와해되는 일은 드물다고 하겠다. 장기 국가예산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신뢰성 등 행정원칙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런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이 국가정책을 심판하는 데까지 이르고 대규모 자금이 기투자된지 10년이 넘은 사업의 관련요소 면허처분에 관해 법원이 취소결정을 내리는 판이니 지역사업을 둘러싼 내부갈등은 그 해소 여부의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왔다.

 사기업의 대규모 기간산업 투자 유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회사와 노조의 마찰도 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다. 현대-다임러 엔진공장의 경우 보다 저렴한 부지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중국쪽의 입지자가 엄연히 제반 여건상 우위를 점할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상당기간 노사협상 부진이 사업진전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작년의 3개 사업 실패가 전부 지역 혹은 회사 내부의 엇갈림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이러한 불일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발전계획의 무작정 추진은 예고없는 위험을 항상 부를 소지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월4일 법원의 새만금 판결과 작년 건교부의 김제공항 착공 지연, 현대-다임러 투자유치 실패의 사태는 잊어서는 안될 아픈 기억이자 결코 재발되게 해서는 안될 안전판을 만들 더없이 소중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

 특히 극소수의 이견을 가진 단체나 집단에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방해당하는 어이없는 처지에 있어서는 갈등 발기의 소수에 대해 지역적 단호성으로 강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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