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공사 심사 강화
100억원 이상 공사 심사 강화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2.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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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원가적정성심사가 더욱 강화돼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적정 이윤비율 보장을 요구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11일 전북지방조달청 및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의 원가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전북지방조달청은 또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자치단체가 원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경우 사업비 책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등 지역형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배경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조달청 관계자는 “사업비 검토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분리발주를 확대해줄 것을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조달청 원가계산은 업체들의 사업수행 이윤비율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고 “조달청은 예산낭비 차단이란 명제를 확대 해석해 원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할 경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원가적정성 심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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