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148개 시설은 3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전북도에 측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사업장에 대해 당초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 올 1월까지 보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측정 기관 부족 등을 이유로 2개월간 연장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도내 실내공기질측정 대상 사업장 148개 시설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시설은 전체의 44.6%인 66개 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 가운데 3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터미널과 도서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의 경우 연 1회, 측정항목은 2년에 1회씩 각각 측정한 후 전북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정연 도 환경정책과장은 “실내공기질의 원활한 측정을 위해 국립환경보건연구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등 측정기관외에 측정대행업체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며 “3월까지 대상 시설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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