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측정 대상 사업장 측정 저조
실내공기질측정 대상 사업장 측정 저조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2.1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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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 도내지역의 대상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업장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148개 시설은 3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전북도에 측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사업장에 대해 당초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 올 1월까지 보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측정 기관 부족 등을 이유로 2개월간 연장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도내 실내공기질측정 대상 사업장 148개 시설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시설은 전체의 44.6%인 66개 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 가운데 3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터미널과 도서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의 경우 연 1회, 측정항목은 2년에 1회씩 각각 측정한 후 전북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정연 도 환경정책과장은 “실내공기질의 원활한 측정을 위해 국립환경보건연구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등 측정기관외에 측정대행업체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며 “3월까지 대상 시설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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