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개발 전향적 검토를
구도심 재개발 전향적 검토를
  • 승인 2005.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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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도심권에도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하기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그동안 슬럼화되고 공동화되어온 도심권 재개발문제가 탄력을 받게 되었고 주거개념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 도심권은 사실상 전통과 역사의 유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젊은층들이 신 거주 지역을 찾아 떠나는 바람에 도심은 썰렁한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시개발의 무원칙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의 도시기능은 사실상 만신창의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 모두가 새로운 신시가지 중심의 대규모 이동이라는 개발에 의한 투기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주거상황이 좋고 투자가치가 높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우리 도시가 붕괴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이 발효되면 죽어가는 도심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시당국과 그 속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본다. 문제는 도심이 죽어간 이유가 젊은층이 주거환경이 좋고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도심에도 20층,30층짜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살기에 편리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교통영향평가 등을 들어 반대할 지 모르겠으나 일단 재개발 형식으로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땐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확보와 녹지공간 그리고 도로확장 등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없다.

 우리는 도심이라고 무조건 고전적이고 역사적 유물만 간직해야 한다는 원칙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된다. 도시가 활력 있게 발전하려면 중심지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은 전주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당국과 시민들의 대폭적이고 전향적인 협조가 뒷따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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