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유자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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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4일 건교부 및 관련 손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책임보험 외에도 자동차보유자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일수에 따라 이륜차의 경우 최저 3천원에서 최고 10만원, 자동차의 경우 최저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보유자가 대물보험 미가입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로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오는 22일부터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의 경우 최고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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