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최저한세율 10%로 인하
중소건설업체 최저한세율 10%로 인하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2.1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된 10%를 적용받게 된다.

 최저한세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가, 중소기업은 10%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분부터 이처럼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7월 1일 이후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 창업한 엔지니어링업체가 지난해 이익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R&D) 비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액 전액이, 일반기업은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전액 손금이 인정되고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8% 범위 내에서 손금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1일 이후 법인이 직장 내 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에 투자한 경우 종전보다 4%포인트 인상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