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축사 대부분이 영세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월동기간 동안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축사시설 1천700여곳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에 나섰다.
월동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추진 되는 축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은 축사내 소방·전기시설 점검, 축산 관련자 소방교육, 화재 발생시 고압세척기(축사청소용) 활동 등이다.
도 소방본부가 이같이 축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 것은 지난해 축사시설에서 모두 79건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15억8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19일 고창군 공음면 김모씨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3억9천만원, 10월에는 정읍시 태인면 박모씨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2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등 축산시설의 있딴 화재로 축산농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류소현 도 소방본부장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축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에도 어려움이 많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부 전선의 피복 및 안전개폐기 이상 여부 확인, 축사내 설치된 콘센트나 전기배선의 주기적인 정비 및 청소, 축사별 소화기 비치, 온풍기 상단에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