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9억원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9억원 지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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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및 주거 여건이 불리한 도내 농촌지역 62개 법정 마을에 주민들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9억원이 지원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소득보전 및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도내 8개 시·군 25개면 62개 법정마을을 선정, 총 9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 지원 되는 농가는 3천334호, 면적은 2천310ha이다.

 지원 규모는 밭·과수의 경우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며 가두당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각 농가는 지원받는 직불금의 3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한편 도는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해 대상지역은 현재 8개 시·군 25개면 62개 법정리에서 12개 시·군 52개면 464개 마을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지원 규모도 84억원으로 올해보다 9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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