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체육시설사업소 발주공사 특혜시비
전주체육시설사업소 발주공사 특혜시비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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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체육시설사업소가 롤러스케이트장 옥상방수공사 입찰과 관련해 지역업체를 배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전주체육시설사업소가 옥상방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한 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시켰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2일 전주체육관리시설사업소 및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초금액 1억4천여만원의 전주롤러스케이트장 옥상방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미장·방수·조적공사업면허를 보유한 도내 업체로 제한했다.

 사업소는 또 특허기술이 도입된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 응찰업체수를 최대한 줄였다. 따라서 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도내 업체들과 특허사용협약을 맺을 경우 1~2개 업체로 계약업체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3~4개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오는 24일 집행 되는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응찰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시설공사에 특허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응찰업체수가 극소수로 제한되며 그럴 때마다 특혜시비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해당공사의 경우 80%의 곡면이 있는 옥상의 방수처리를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특허공법 도입이 불가피해 공사발주에 앞서 건설기술연구소 등에 충분히 자문을 득했다”며 “업계에서 제기하는 특혜시비는 어불성설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행자부는 소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특허나 신기술 도입을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특허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낙찰예정자가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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