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특혜논란 대책마련 시급
건설기술 특혜논란 대책마련 시급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2.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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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감과 기술력 향상이 우선인지, 지역기업 보호가 우선인지를 놓고 지역건설업계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등 발주관서들이 특혜논란에 휩싸이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건설신기술과 특허공법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지자 건설업계가 ‘생존권’을 앞세워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제도’는 건설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새로운 공법, 장비, 자재를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도입했다.

 하지만 신기술 등이 적용된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내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이 극소수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심지어 이 제도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정성이 결여된 제도로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며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이 화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신기술이 적용된 발주공사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개발권자와 기술장협약을 맺도록 행자부가 유도하고 있지만 개발권자의 과다한 사용료 요구 등으로 공사지연과 지역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실제로 최근 전주시에서 발주한 CLS공법에 의한 4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낙찰예정자와 기술개발자, 사용협약자 간의 합의도출이 어려워 계약체결이 지연돼 발주처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협약이 체결된 업체로 제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제된 대부분 업체들의 반발이 극단적 특혜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

 발주관서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기술력 향상과 예산절감의 취지로 도입된 건설신기술제도와 행자부 지침 등이 제도적 모순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예 발주처의 재량권 인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각종 계약관련 지침에 의하면 지역업체 공사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가에 최고 1점 가점제도를 신설했다. 대신 지역업체 지분율은 종전 40% 내외에서 20%로 대폭 내렸다.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업계는 이 같은 행자부 지침에 대해 “동일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종전의 절반으로 낮춘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중앙업체들의 직·간접 로비에 의한 결과로 지역업체 말살정책의 표본이”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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