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PL사고 증가, 대응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 PL사고 증가, 대응책 마련 시급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5.02.2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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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에게 불량제품의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제조물 책임관련 사고마저 급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장길호)에 따르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불과 49개 업체로 전체 가입대상업체(2300여개)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조물 책임 관련 사고도 지난 2002년도에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PL관련 사고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기업체는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보상과 함께 기업이미지 추락으로 업체의 존폐위기를 맞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속에서 최근에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꾸고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과 함께 2008년 소비자단체 소송 및 2010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조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 기존의 공산품 안전 검사제도를 안전인증 제도로 전환하고 안전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리는 등 종합적으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라는 것.

 이같이 소비자의 권리 및 제조물 책임법이 보다 강화되는 사회적 변화속에서 기업의 생존권 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PL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PL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중기협의 한 관계자는 “PL법 시행 이후 도내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비중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며 “날로 소비자 권익과 기업들의 제조물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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