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 업계 반응 엇갈려
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 업계 반응 엇갈려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2.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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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발주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가 빠르면 4월께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행자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 개정안’을 심의, 3월 중 의결할 경우 4월께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건설용역은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기초지자체의 물품구매·제조·기타 용역은 현행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역제한 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건설업계 공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행자부 제출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는 그 동안 도내 건설업계가 지역내 공사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건의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일반공사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지역업체들의 입찰참가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내 1·2등급 건설업체는 낙찰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10억원 내외 공사의 경우 하위등급 건설업체들의 낙찰률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들 상·하위 등급 건설업체들은 대상공사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3·4등급 중위권 건설업체들은 전북지역 발주공사 특성상 50억∼100억 공사가 많지 않아 상대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와 건설용역업계는 지역제한 확대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결국 도내 건설업계 내부적으로 지역제한입찰 확대에 대한 반응은 업체 규모에 따라 희비교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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