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망언 강력 대응하라
日, 독도 망언 강력 대응하라
  • 승인 2005.0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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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침략발언이 또 자행됐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2월22일을 다께시마의 날(독도의 일본명)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때를 맞춰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고,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히 일본영토”라고 망언을 해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의 망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05년 독도를 그들의 일방적 영토편입 고시가 있은 지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매번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새해 초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의 독도 우표발행과 관련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우리에게 반일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간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을 빚어 왔지만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종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 자국에서 종종 일어났지만 이번은 서울 한복판에서 4천7백만 우리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가 도전적으로 지껄였다는데 분노가 느껴진다.

일본이 잊을만하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한 근거를 살펴보면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1904년 오키섬의 주민 나카이 요우자부로(中井養三郞)가 다케시마(독도)에서 강치조업이 가능하도록 일본정부에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 및 대여를 청원했고, 이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이 섬을 정식으로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소 소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시마네현 지사는 같은 해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했다는 것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90㎞ 일본에선 159.3㎞지점에 있는 약 7만평 되는 섬으로 5세기 때부터 우산국의 땅이었다. 신라 13년에 우산국을 신라가 합병한 사실은 역사에도 남아있다. 그 후 조선 숙종 때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것이 기록에 나와 있고, 정조 때는 독도를 순시한 일까지 있었다. 국제법상 무주물이라고 일방적 영토편입을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 측이 했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일본인이 즐겨 내세우는 삼국통람부도(林子平)에도 독도는 한국령으로 나와 있을 정도다.

육당(六堂)최남선 선생은 해방 후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을 국제 소매치기의 범행이라고 규탄한 적이 있다.

우리가 강화도 사건과 갑신정변 등으로 국력이 도탄에 빠졌을 때 일본은 청?일 전쟁과 노?일 전쟁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 독도를 강점 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껏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제국주의의 근성에 사로잡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파렴치란 범죄자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대사가 독도망언을 하게 된 데는 우리 외교부의 책임도 크다. 최근 신임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그곳을 지키는 우리 경비대원들을 격려하려 했으나 외교부가 일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우리 땅 독도를 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간 이다음에 일본이 또다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때 일본의 우익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의 제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또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독도 탈환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다. 이처럼 일본이 언젠가는 독도를 탈환키 위해 우리 군과 전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기에 정부는 현 독도 수비대인 전투경찰을 군 특수부대로 교체하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일본의 침략책동을 사전에 막아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다. 일본이 다시는 독도의 영유권에 태클을 걸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이 있을 때 독도를 영구 보전하게 될 것이다.

신영규<수필가.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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