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취업 길 열린다
신용불량자 대출.취업 길 열린다
  • 승인 2005.03.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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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들의 상환능력에 따라서는 대출도 가능해진다.

또 이들이 취업 등 다른 분야에서 획일적으로 받았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3개월이상 30만원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은행연합회를 통해금융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최근 이 법률 시행령과 신탁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1개월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신용불량자 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토록 했다.

또 신탁업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27일 공포돼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거쳐 4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이때부터 시행하기위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음달말부터는 3개월이상 30만원이상 연체했다고 하더라도모든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하고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면서“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의 저축, 부동산, 수입 등을 감안한 종합적 상환능력을따져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해서 3개월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은행연합회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돈을 맡긴 고객들이 원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신탁계정을 통한 신용불량자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은행의 일반대출도 그동안의 관행으로 미뤄보면 신용불량자에게 관대해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는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취업 등 불이익을 줄일 수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게 획일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금전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탁자금의 운용대상도 장외파생상품,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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