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원전센터와 한전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각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연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원전센터 건설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원전센터 관련 특별법에도 한전이 아니라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전 이전은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일각에서는 원전센터 유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도외시한 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연계할 경우 사회적, 지역적 갈등을 추가할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창발전협의회는 7일 주민투표 청원과 관련한 서명작업 추진을 결의했고, 경주 핵대책시민연대는 반원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는 등 각 지역마다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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