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혐의' 김충환의원 부부 소환
`금품수수혐의' 김충환의원 부부 소환
  • 승인 2005.03.09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철거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의원을 불러 강동구청장 재직시절인 2003년과 지난해에 철거업자 상모씨로부터 재건축사업 인허가 또는 철거공사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의원의 부인도 이날 소환조사해 상씨로부터 돈을 받고 뒤늦게 되돌려준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남편인 김의원과 대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김의원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킬 예정이며 금품수수혐의가 확인되면 수뢰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오후에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억원 가량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2번째 소환해 그동안 미확인된 일부 의혹에 대한 마지막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의 토지헐값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이 전 회장을 금주중에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