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청권 부동산투기 뿌리 뽑는다
정부, 충청권 부동산투기 뿌리 뽑는다
  • 승인 2005.03.09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투기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충청권에 대한 시장조사를 강화해 집값.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난 작년 10월21일 이후 가동을 중단한 범부처적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도시특별법 공포(3월18일) 직후인 22일께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기.공주 예정지역 2천200만평과 주변지역 6천만∼7천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이번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새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9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 등을 즉각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도시 건설방침이 확정된 만큼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투기지역 등 각종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상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부동산투기가 예전만큼 성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