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5.03.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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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대대적인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

 이번 조사대상은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등 모두 5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들 업체 간에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과 배타적 거래 등에 대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과 자금 지원 등 협력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

 조사방법은 주로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끝난 후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이에 따르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며 “반면에 법 위반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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