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대대적인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
이번 조사대상은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등 모두 5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들 업체 간에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과 배타적 거래 등에 대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과 자금 지원 등 협력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
조사방법은 주로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끝난 후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이에 따르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며 “반면에 법 위반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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