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제2산단 중기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정읍 제2산단 중기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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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제2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돼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정읍 제2산업단지를 비롯해 강원 북평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4곳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기간은 21일부터 5년간이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정읍 제2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세제감면, 정책자금 등 특례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지원지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감면(50%)한다.

 또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설자금의 경우 최고한도를 23억원까지 우대지원(일반중소기업 최고한도 10억원)하며,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한다.

 지난 93년 전북개발공사와 정읍시 등이 30만2천평 규모로 조성한 정읍 제2 산업단지 분양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 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분양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정읍 제2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최고 2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돼 공단 분양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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