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금융질서 교란행위 기승
고리사채 금융질서 교란행위 기승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3.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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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자 사무실로 찾아간 S씨는 명목상 340만원을 빌리며 10일마다 34만원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두 달 정도 연체하게 되자 S씨는 대부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S씨 딸에게도 채무변제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가족을 괴롭히자 견디다 못해 금융감독원 사이버신고망에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또 급전이 필요해 카드깡을 했던 K씨도 마찬가지의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다. K씨는 지난해 8월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카드깡업체 앞으로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650만원의 카드대납을 받았다. 며칠 후 업체로부터 종전 800만원이던 카드이용한도가 줄어들어 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카드깡 수수료 110만원을 포함해 160만원을 추가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불안한 K씨는 카드와 신분증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돌려주지 않고 변제만을 독촉하며 협박했다.

 고리사채와 카드깡, 불법 채권 추심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고리사채 및 카드깡, 불법적 채권추심 등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이버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난2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 46건에 비해 5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전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사이버신고망’을 구축,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는 급전유혹에 휘말려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업체 및 개인에게 돈을 빌린 후 고리의 변제독촉 및 협박받는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직접 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이버신고망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관계자는 “사이버홍보(신고)망 구축으로 피해신고가 쉬워지고, 국민참여 동참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효과가 크다”며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배너를 1달간 광고한 결과 사이버신고건수가 급증추세에 있으며, 변제독촉 등 정당한 방법이 아닌 협박을 받을 경우 사이버신고망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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