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유통단지 편입토지 보상가 결정
장동유통단지 편입토지 보상가 결정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3.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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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당 22만5천∼102만1천원
 전주장동유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결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정해동)는 전주장동유통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주장동유통단지보상사업소를 개설하고 보상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토공 전북본부는 주민편의증진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일 전주시 서신동 광진 장미아파트 맞은편에 전주장동유통단지 보상사업소를 개설하고 정해동 본부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보상사업소는 이날 토지주들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보상업무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보상평가는 주민이 추천한 1개의 감정평가기관과 토지공사에서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 등 3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평당 보상가를 산출했다.

 보상가격은 평당 전(田)은 최저 22만5천원에서 최고 102만1천원, 답(畓)은 최저 22만1천원에서 최고 122만원, 임야는 최저 13만9천원에서 최고 23만5천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토공 관계자는 “장동유통단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현 매매시세가 상당부분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어 예산확보 등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전했다.

 정해동 전북본부장은 “전주장동유통단지를 계획대로 2006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전국적 유통네트워크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다지는 초석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장동유통단지 조기 보상 착수로 정부의 조기재정집행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토공 전북본부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전직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지역토지주들은 “토공측의 보상가를 산출한 개별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금주중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토지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전체 의향을 들어 토공측이 제시한 보상가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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