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은 상속·증여세 비과세
부의금은 상속·증여세 비과세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5.04.1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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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부의금의 총액이 많더라도 이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주세무서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 총액이 크더라도 상속 및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

 이번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돼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 되는 금전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금전은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부의금·축하금 기타 이와 비슷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그동안 총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빚어지던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 세무관계자는 ‘비과세 여부는 부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된 금품인가의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비록 총액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가 무조건 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5년까지는 부의금과 축하금 등의 비과세 기준을 지급자별로 20만 원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96년부터는 상주 또는 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 비과세 대상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규정을 대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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