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수입쌀 9월께 국내 시판
밥쌀용 수입쌀 9월께 국내 시판
  • 승인 2005.04.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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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말 타결된 쌀협상 결과를 공식 인증함에 따라 오는 9월께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으로 국내에 시판될 예정이다.

또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의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TRQ)이 향후 10년간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Country Schedule) 공식 인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예정이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와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은 의무수입물량 확대와 수입쌀 시판은 국내쌀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중국, 미국, 태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타결한 뒤 그 결과를 WTO에 통보했으며, WTO는 이날 쌀협상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문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올해 4%(20만5천t)인 쌀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려야 한다.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허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비준이 끝나면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께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수입쌀 시판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과 태국의 안남미(安南米) 등을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밥쌀용 시판물량은 2만2천575t, 15만8천석으로 연간 쌀 예상소비량(3천200만석)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등 일부 국가별로 농수산물 조정관세 부과 품목 축소 등에 대한 양자간 전문가 협의 등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중국의 경우 농수산물 조정관세 부과 품목의 축소 또는 관세인하를 추후 협의하고 사과와 배, 양벚(체리), 리찌, 롱간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키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발효후 쌀을 제외한 농산품은 이미 시장이 개방된 상태로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수출품에 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검역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위험평가 절차 진행을 신청받은 품목이 현재130여개 품목에 달한다며 중국과 이번에 합의한 것은 중국이 5개 품목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청하면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사과와 배 등의 품목이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빨라야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화 유예기간 사료용 완두콩 등의 관세 인하를 협의키로 했고, 의무수입물량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서는북한 등을 위한 식량원조용 쌀을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때 두 국가의 쌀을 우선 구매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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