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조합중심의 벤처투자 지원체계 마련
모태조합중심의 벤처투자 지원체계 마련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5.04.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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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투자재원인 모태조합을 통한 벤처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기청은 모태조합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용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

 지난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중기청은 향후 1조 원 규모로 조성될 모태조합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적극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중기청은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7인으로 구성된 모태조합운용위원회를 구성, 운용지침과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창업 초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출자조합에 대한 변별력 제고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으로 모태조합의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투자조합 선정과정에 조합의 업종특성을 감안,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함께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중기청은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4개 대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모태조합 중심의 벤처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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