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록 공개 태풍의 눈
위원회 회의록 공개 태풍의 눈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5.04.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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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각종 위원회 60% 이상의 회의록을 첫 공개키로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공개불가 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고 있어 회의록 공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요청해온 ‘도 소관 89개 위원회의 명단·회의록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 등 85개 위원회에 대해선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60개 위원회에 대해선 회의록까지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심의회는 소청심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는 공정한 심의·의결 저해 우려를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고, 18개 위원회에 대해선 공정한 심리·의결 저해를 들어, 9개에 대해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2개 위원회는 경영·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로 ‘회의록’ 공개불가 사유를 들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지만 인격·신분·재산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회의록 공개는 어렵고, 향토음식심의회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이나 업소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회의록만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부분적 공개”라며 향후 추이를 봐가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시민연대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마약중독자 신분이나 가족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극히 일부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선 절대다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투명한 행정과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해야 한다”며 “납득하기 힘든 불가 이유에 계속 공개를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성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명한 운영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 법적 대응 등 향후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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