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이틀째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이틀째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5.04.1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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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의장 주재민)은 15일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5명의 의원이 나서 삼천천 조류 보호 대책과 평화동 지하보도 개선책, 역술·점술 등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 전주시 보육지원조례가 없는 이유,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질문>

 ▲이완구(서신동)의원=전주 삼천은 자연하천 조성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여종의 조류들이 모여들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자연형 하천 조성과정에서 조류들의 서식 공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조류들이 떠나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박성천(평화1동)의원=전주시 평화1동에 위치한 지하보도의 경우 서울, 광주 등 타지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지만 오랫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노약자와 장애인들인 만큼 이들을 위해 지하보도를 개선 내지는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의향은.

 ▲박현규(효자3동)의원=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버스 내부 좌석에 역술·점술에 관란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다.

 또한 이들 광고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음란성 광고물 등도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를 가리지 않고 살포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단속 의지는 있는가.

 ▲장태영(삼천3동)의원=지난해 영유아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보육정책 변화에 따른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돼 발효됐다.

 그러나 지난해 보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 전주시보육조례안 제정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진환(중노1·2, 남노송동)의원=도로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등 지하시설물 설치공사시 공기 단축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무리한 공사가 진행돼 주변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감독 기능은 인력 부족으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충원 계획은 있는가.

 <답변>

 ▲김완주시장=삼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설계시 조류에 대한 서식지 보호는 크게 고려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함.

 앞으로는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류들의 서식지 조성 등 보호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임.

 평화1동 지하보도 부근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지하보도 200m이내에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임.

 관할 경찰서와 다시 협의를 벌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지하보도 개선책 마련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것임.

 역술 광고와 음란성 광고물의 범람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음.

 또한 대중교통 업계와 협의해 관련 광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임.

 전주시 보육조례가 없는 것은 별도의 조례 없이도 여성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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