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북도당은 19일 ‘고금리제한법 반대, 근거없다’는 자료를 통해 현행 대부업벙은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의 대부업체 등록 유도에 실패, 대부업의 양성화란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특히 등록 대부업체조차 신종 카드깡 영업으로 고리대 영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음지에서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3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할 경우 연 66%의 폭리를 합법화함으로써 사금융업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으로까지 폭리를 확산시켰다며 민노당이 발의한 고금리제한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속한 법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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