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우선돼야
국민의 권리 우선돼야
  • 승인 2005.04.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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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은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범죄수사의 능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현재의 범죄환경과 경찰의 수사능력,국민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하지만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대해 검찰이 완강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섰다.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주장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검찰은 여러 이유를 물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아직은 이르다는 시기상조론등 여러 사족을 들이대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인권의식이 희박하여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큼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의식이 급상승하고 각종 시민운동단체를 통한 인권감시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이 향상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크게 축소되었다. 국민의 인권의식이 급상승하고 당직변호사제도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감시 기능이 강화되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경찰의 인권의식 결여보다는 강한 사건해결의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경찰도 인권보호를 위해 자문변호사제도와 인권보호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서의 이중조사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 및 국민불편 가중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

 수사경찰은 전문성을 결여하고 수사능력이 부족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법경찰의 기초수사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는 본질상 법률지식 못지 않게 다양한 경험등이 요구되므로 검사의 수사지휘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자질문제는 경찰 만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소수 검사가 다수 경찰보다 훨씬 우월하니 당연히 경찰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엘리트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수사의 본질상 법률적 지식 못지 않게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제 시행이후 수사형사는 전문성과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자질문제에 대하여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탓에 경찰조직과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현재 연간 발생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으나, 범죄수사에 관한 법적 권한 없이 책임만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 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론을 비롯, 모든 사회적 비난은 경찰에만 집중된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며 우수인력이 경찰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경찰업무에 상당히 개입하고, 수사지휘권과는 무관한 각종 벌과금징수와 재조사업무처리를 지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다.이로 인하여 경찰본연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고 경찰의 기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필자는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논쟁이 시민의 눈에 혹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경찰은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혁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수사권 독립에 걸림돌처럼 생각하는 인권침해 우려와, 자질문제 또는 정치적 중립성 결여등의 이유를 내세워 막는다면 검찰의 독주는 끝이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한다.

곽 원 박<진안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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