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마늘협상에 대한 기억
과거 마늘협상에 대한 기억
  • 승인 2005.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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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정부와 중국간의 이뤄진 쌀 협상을 둘러싸고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을 늦추기 위해 중국과 양자협상을 벌이면서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받는 대가로 사과와 배 등 일부 중국산 과일의 수입을 개방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전농 전라북도연맹이 최근 전북도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쌀 협상 무효, 이면합의 철회’ 강력하게 요구한데 이어 ‘총파업투쟁선포, 승리결의대회’까지 열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은 농림부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관심품목인 사과와 배, 양벚(체리), 리찌, 롱간 등 5개 과일에 대해 식물검역상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중국과의 부가적 합의사항을 밝힘으로써 제기됐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식물검역상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입장벽을 제거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것. 국내 사과·배 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중국산 과일이 그대로 수입될 경우 과수농가들의 파산은 불보듯한 상황이다.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쌀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보고서 외에 이면합의는 없다”며 적극 파문수습에 나섰지만 과수산업의 타격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 조짐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00년에 타결된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보여줬던 좋지못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면서도 이를 감춰오다 뒤늦게 알려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임했던 사건을 농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도 별것 아니라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과수농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할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수입개방 파고로부터 농업기반을 보호하고,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계획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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