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 운전자 늘어
책임보험만 가입 운전자 늘어
  • 김장천기자
  • 승인 2005.04.2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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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선의의 사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했을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아도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보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인후동에서 강모(36)씨는 봉고승합차와 접촉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인해 2주간의 부상을 당했으며, 승용차는 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치료비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고 당시 가해자인 A(41)씨는 음주운전과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상황으로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씨는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경찰의 설명에 강씨는 합의를 포기하고 말았다.

 강씨는 “부상을 당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받았지만 자동차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며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 다친 것도 억울한데 자동차 수리비도 받지 못해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들로 인해 사고 당사자들끼리 피해에 대한 합의 실패로 사고 처리되는 교통사고 건수가 전주중부 및 북부경찰서의 경우 한달 평균 20∼20건에 이르며, 많게는 4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합의 실패 사례중 간혹은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라는 게 경찰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아니면 민사소송 외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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