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5급 시험승진’, ‘지방정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중점추진 사항으로 논의됐다.
지방5급 시험승진은 전북도에서 다음달 20일 시행하는 승진시험 때 올해에 한해 시·군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 중앙감사는 국비 지원되는 것에만 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안) 지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부당성과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성명서를 작성해 20일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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