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설자재 ‘승인따로, 관리따로’
친환경건설자재 ‘승인따로, 관리따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5.05.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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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BTL사업에도 친 환경건설자재 의무사용안을 내놓는 등 친 환경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환경인증 제품 관리에는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친 환경건설자재에 해당 되는 품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친 환경건설자재 관리행정에 대해 ‘인증 따로, 관리 따로의 행정편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BTL사업이 공공성을 지닌 건설사업인 만큼 친 환경건설자재를 의무사용토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은 친 환경상품에 부여하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3종을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30일 도내 건설자재업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200개 건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페인트 10종과 접착제 4종 등 14개 제품을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한품목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이 14개 제품 가운데 건설화학공업의 ‘KCI워터락’, 삼화페인트공업의 ‘수성아크론’과 ‘수용성우레탄락카’ 등 환경부로부터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한 3개 제품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환경부의 이 같은 행정처리결과에 대해 “친 환경제품을 선택, 사용해야 하는 일선 건설업체 및 자재업체들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할지 당황스럽다”며 “이같은 결과는 환경부가 관리 따로, 인증 따로의 표본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재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환경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환경부의 수성페인트 오염방출시험은 2일 건조, 3일 방치 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28일 가량 소요 되는 외국측정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 건설현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규제하려는 행정편의에 의한 결과”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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