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포 vs 공권력
무대포 vs 공권력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5.05.3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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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사회를 질서 있고 안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약속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에 상응한 벌이나 제재를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다시말해 법은 우리가 만든 약속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약속과는 달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법이 난무하는 곳을 일컬어 무법천지(無法天地)라는 말을 사용한다.

 최근 전주시내 효자동에 위치한 대형예식장 웨딩캐슬이 무려 3차례나 법규를 위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강행, 또다시 고발됐다.

 전주시는 이 예식장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단수, 단전 등 초강수의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했으나 업체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탱크와 발전기를 동원해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할테면 해보라’는 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대포 정신’이 이런게 아닌가 싶다.

 물론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의 속타는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도 법규정을 어겨가며 허가를 내줄수는 없는 일.

 전주시는 자체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무대포로 나오는 업체측의 대응에 다시한번 사법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해 놓고 있다. 3번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갔으나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불법을 제재하는 행정력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대포식 대응에 묻혀버린다면 제2, 제3의 무대포 정신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법에 근거한 행정력을 무시하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이 부여한 공권력이 그 위엄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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